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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남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강남구는 주민들이 지가 산정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 제도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강남구 소재 개별 토지 약 3만 2천 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전화로 열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열람 기간에는 감정평가사 상담 제도를 통해 구민 편의를 높인다.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토지 특성 반영 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상담한다. 토지 가격에 의문이 있거나 산정 근거가 궁금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신청하면 일정 조율 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민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열람 기간에 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를 통해 충분히 설명받은 뒤 의견이 있으면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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