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위한 촉구 결의안 2건 채택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와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채택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인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하는 산정방식 변경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기금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며 제도 시행 전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결의안 대표발의에 나선 원주영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검토 중인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안이 적용될 경우, 남양주시의 보통교부세가 약 11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목적과 사업에 한정된 기금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원 감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미래대응기금 재원 별도 마련 △제도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추계 및 산출 근거 투명 공개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요청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 방식으로 보전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국회 관련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 원칙 적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채택된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인구 규모와 수도권 입지만을 이유로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제1권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및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주영 운영위원장은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수도권 여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정형적 지표에 치우쳐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각종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권역에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1인당 GRDP, 경제적 자족성, 중첩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 △국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제도 신설 및 재정지원 등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각각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