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성군이 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오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단속은 구조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 자동차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소유주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임시 검사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의 경우,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번호판을 위반한 차량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도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도 이러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위반 차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실시하고 자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소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강제 폐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장은창 고성군 도시교통과장은 "불법자동차는 군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고성군은 불법 자동차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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