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원용 시장의 공약 사업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를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만든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특정 업체가 받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5회, 계약 금액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내 업체들이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 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또한, 계약 의뢰 시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강화했으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여 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시는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로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을 집계 및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관내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평택시는 이번 수의계약 제한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시장은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하여 그 성과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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