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EDIEN]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의 체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소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장기 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설령 예외적으로 장기 체류 자격으로 변경되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소송 기간 동안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혼외자녀가 자신의 부 또는 모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인지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단기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장기 체류 자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송을 준비하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게 큰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업 허가 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을 잇는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가로서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