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5곳에 총 2억 5천 2백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명령을 다시 위반한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을 무단으로 변경한 4건에 대해 내려졌다.

핵심은 서울교통공사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다. 지난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서울교통공사에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 2024년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선로를 벗어난 사고 보고 누락과, 2026년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불법 변경해 열차에 진행 신호를 표시한 사건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서울교통공사에는 2억 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4개의 철도차량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를 누락한 채 임의로 변경된 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했다. 정비사업장의 정비인력이 10% 초과 변경 시에는 변경인증, 5~10%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따라 메트로텍에는 5백만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3개 기관에는 각각 2백 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이번 결정에는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포함됐다. 이 중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