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PEDIEN] 논산시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 원료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논산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11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24일간 진행한다. 단속 대상에는 김치류를 제조하거나 소분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산물 및 김치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부패하거나 변질된 불량 원료를 사용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무등록·무신고 상태로 제조·소분 영업을 하는 행위, 식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더불어 식품 원료를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기준 준수 여부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행 여부까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가족의 밥상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현장 곳곳을 꼼꼼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