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 당부 (창녕군 제공)



[PEDIEN] 경남 창녕군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갱신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따른 조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당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정부는 2027년 11월 초, 해당 품목의 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재배 품목, 면적, 작형 및 작기 등의 신고는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 역시 현재 재배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특히 양파의 경우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재배면적 신고가 이루어지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 지원금의 2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은 마늘과 양파의 주요 생산지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가격 하락 시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누락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11월 30일까지 신고를 철저히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