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서영일 의원이 발의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도의회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 결의안은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장기간 침체된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영일 의원은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미래산업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에 제약을 가해왔다"며 "이제는 산업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자립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3월 31일 기존 폐광지역법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도의회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2025년 말까지 약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 및 지방 재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중앙 재정에 귀속되어, 전환 지역에 대한 재투자 및 경제 자립 기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는 도의원 12명 이내로 꾸려지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경제 자립 지원, 지역별 특화 산업 발굴, 시·군 간 중복 사업 최소화 및 협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일 의원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더 이상 과거의 폐광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 성장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특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오는 11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위원 선임 건 또한 같은 날 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는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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