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영진, 백혜련, 김준혁, 염태영, 김승원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군 공항 이전을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도심의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남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한용 한국항공학회 고문은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고문은 이전 지역에 군 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 후에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정철 인하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허태성 유신 부사장, 이재훈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별법 제정과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 이미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지난 2023년 6월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당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여야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도시미래위원회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시민추진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소음 피해 주민 지원 및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꾸준히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챙겨왔다.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시민추진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의회와 시민사회, 행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견 제시를 통해서도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역세권 개발 등에서 소외되었던 고색동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1954년 이후 70년 넘게 도심에서 운영된 군 공항으로 인해 고색동, 평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 더 이상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입장이다.
조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군 공항 이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될 때 경기남부의 항공 접근성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0년 넘게 소음 피해를 견뎌 온 서수원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원과 경기남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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