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포시의회 박세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 차원에서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경기도 등 상위 기관의 지원 사업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김포시 자체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 정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대상·절차 신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내용·대상·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후조리비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역시 국가 지원 대상인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발달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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