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포시의회는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건축 조례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한해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적재물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이러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습기에 취약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설건축물의 허용 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보관 환경을 안정화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재 발생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가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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