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의회는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쌓아온 풍부한 치안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김포시 재향경찰회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향경찰회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재향경찰회의 공익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지역사회 안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정산 절차 등 재향경찰회의 공익적 활동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영혜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은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향경찰회의 공익적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