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의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들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심각한 수준의 청렴도 하락 문제 해결과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한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시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5등급으로 한 단계 더 하락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오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장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시장은 매년 청렴도 개선 기본방향, 추진과제, 전년도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부패방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5등급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이 시급한 만큼 본 조례를 통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가결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의사일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준용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 가결로 광주시는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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