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포시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포시의회는 유매희·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득, 안전, 사회적 관계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에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 △사무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조례를 발의한 유매희·김현주 의원은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김포시가 변화하는 가구 구조에 발맞춰 포용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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