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실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 유지에 대한 군포시의 결재 과정의 적정성을 두고 한대희 군포시장을 상대로 오는 11월 18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다.

이번 시정질문은 군포시가 2024년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를 모집하면서 내걸었던 공고 내용과 실제 행정 집행 간의 괴리가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군포시는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시민 제보를 통해 해당 수탁 단체의 실체가 공고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포시청 감사실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감사실은 2025년 12월경 해당 비영리단체의 등록증상 주소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최근 군포시 감사실로부터 한대희 시장이 해당 수탁 계약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실의 현장 조사 결과와 시장의 결재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수탁자 선정 무효' 규정과 감사실의 현장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계약 유지를 위한 시장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정질문의 초점이 특정 단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군포시가 스스로 정한 공고 기준과 행정 원칙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기준은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행정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보완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18일 한대희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계약 유지 시장 결재가 어떤 검토와 판단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확인하겠다"며, "한대희 시장 역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열릴 시정질문에서 한대희 시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군포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