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는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간 동안 농가들은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수거 대상에는 비닐하우스용 폐비닐과 멀칭용 로덴·하이덴 폐비닐 등이 포함된다.
농가는 폐비닐에 묻은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공동 집하장이나 임시 적환장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비료포대, 차광막, 모판, 보온덮개, 관수호스 등은 이번 집중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품목들은 종류와 크기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이용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농가의 자발적인 수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및 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등급 판정에 따라 1kg당 80원에서 160원까지 지급되며, 폐농약 용기는 병류 1개당 100원, 봉지류 1개당 80원이 지급된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수거 기간 동안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 수거업체를 통해 수거되며,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재활용될 예정이다. 포천시는 농가가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집중수거 기간 동안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을 비료포대에 담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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