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택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 당부…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부천시 제공)



[PEDIEN] 부천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최은주 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