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도자료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품목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화장지, 물티슈, 면봉, 기저귀, 칫솔·치실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소홀 및 원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결과 위반업체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