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PEDIEN] 남원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법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제한 지역 내에 건축된 건물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조안전, 위생, 방화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사용승인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한다.

사용승인을 받기 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남원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