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군청 (인제군 제공)



[PEDIEN] 인제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인제채워드림카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가맹점들에게 다시 한번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인제군은 매년 11월에 추가 접수를 시행하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인제채워드림카드로 결제된 실적이 있는 가맹점 중, 전년도와 올해 모두 인제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인제채워드림카드 결제 금액에 연 매출 구간별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적용 수수료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분을 기준으로 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업체에는 0.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업체에는 0.7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업체에는 0.9%,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업체에는 1.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각 매출 구간별로 0.1%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인제군은 꾸준히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2024년에는 821개 가맹점에 1억 6700만원을, 2025년에는 879개 가맹점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차 신청분까지 이미 799개 가맹점에 2억 5400만원의 수수료를 보전했다. 특히 올해는 추가 접수 이전에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인제군 외 지역인 업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등이 해당된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곳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 사업장 역시 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이나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업자는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경제정책팀이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본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동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선미 인제군 경제산업과장은 “이번 추가 접수가 바쁜 생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