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PEDIEN] 군산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23필지가 포함된다. 이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공시를 통해 토지 이동이 발생한 1,023필지에 대한 정확한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은 11월 27일까지다.

군산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공시일은 12월 21일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정확한 세금 산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