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특별단속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부천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위험물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장의 약 30%에 해당하는 248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48건을 입건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화성, 양주, 시흥, 포천, 부천, 김포, 안산 등 위험도 평가 상위 7개 소방관서에 120개 단속반, 총 26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위험물 취급 사업장 84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추 지사는 지난 10월 21일, 소방관 화재 진압 안전 강화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고, 위험물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미신고 위험물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을 무허가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 정지, 비상구 폐쇄 등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총 842개 점검 대상 사업장 중 248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다수 확인됐다.

경기소방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 명령 184건, 관계 기관 통보 74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들은 자칫 대형 화재와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위험물의 부적절한 취급이나 소방시설 관리 소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하여 사업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민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안일한 판단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끝까지 찾아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