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2624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사항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이 결정됐다.
김해시의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 0.5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1.224%보다 낮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김해시청 토지정보과와 장유출장소, 그리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인근 토지와의 가격 비교 등 다각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12월 21일에 최종 조정·공시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가격 확인과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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