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심야 이륜차 소음 잡는다…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이륜차 배기 소음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실제로 아산시에는 2023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운행차 소음 관련 민원이 총 199건 접수됐다. 특히 배방읍, 탕정면, 그리고 시가지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소음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해 동 지역과 배방읍·탕정면 내 주거지역, 공동주택,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노인요양병원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 소음 발생이 제한된다.

규제 대상에는 △이동 영업·홍보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 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규제 시간 내 이동 소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행정 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으로 규제 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시민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소음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