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평택비행장 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주민 의견 접수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는 평택비행장의 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실시했으며,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조사 결과 조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조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군 소음영향도 조회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11월 10일 오후 2시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문화예술동에서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주민 대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군 소음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둔포면 주민께서는 기간 내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면·비대면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부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에 적용된다.

시는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