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영동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해당 공시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1124필지에 적용된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들이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영동군 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영동군이 토지의 특성과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조사 및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조정된 내용은 12월 21일 자로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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