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지난 10월 27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학생 소지품 검사 적법성과 가이드라인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법적 문제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안전,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당시 타 교육청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해왔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화된 학교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사가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학생 소지품 검사 시 명확한 안내와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학교 밖 배움 활동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의견과 동의를 존중하는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학교 안전 확보 과정에서도 학생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마다 교사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유됐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 여건과 학교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도와 규정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통 전담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학생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학생들이 학교 상담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승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학생 인권 보호와 교사 교권 보호는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살피고, 그 부담이 교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사제동행’의 정신처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기회를 넓히는 것이 신뢰와 정서적 지지를 쌓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 공동체의 성장과 창의력, 자율성, 공감력 함양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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