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소속 의원 대규모 국회 집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가 열렸다.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80여 명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5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주요 의정 과제로 삼고, 지난 9월 18일에는 의회 차원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 발언에 나선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