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예산군 제공)



[PEDIEN] 충남 예산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웹사이트나 예산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열람 가능하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 고유의 특성, 주변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고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에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여러분께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예산군은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