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59곳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우리학교 변호사' 법률 교육의 일환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본 권리와 책무를 이해시키고,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교육 강화는 2026년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현황 분석 결과, 학생에 의한 침해, 특히 중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교급과 학교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방식으로,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주요 유형,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학생들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법률 교육과 예방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원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학교문화 과제로 다룬다.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완성된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성숙한 학교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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