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제공)



[PEDIEN]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지난 10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WTO 표준필수특허 분쟁과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이 중국 법원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해 제기한 WTO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록 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기구 기능은 현재 정지 상태지만, 패널 절차는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WTO 분쟁에서의 제3자 참여는 분쟁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이 해당 분쟁에 체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여 법률적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U는 이번 분쟁에서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 및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국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EU 간 WTO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이 공유되었으며,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