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하고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상반기 토지 이동이 완료된 총 2325필지가 포함된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에 대한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인근 토지와의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 소통하는 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