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이 늦어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하여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아동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 다른 시·도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그리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이러한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당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육아동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