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천군은 지난 10월 28일, 경북도청신도시 일대에서 예천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운행 중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차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소음이나 불법 개조가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해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개조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개선 명령, 사용 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량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음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점검·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