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교육위원장,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 후퇴 없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정훈 위원장이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의 지원 및 보호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세심한 검토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제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불법촬영 예방,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난치병 학생 지원 등 일부 조례안에서 기존 의무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일부 조례안에 포함된 중복 규정과 부적절한 조례 인용 사례를 지적하며,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 개선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더불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교육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통합 조례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