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이 단순히 재정을 나누는 관계를 넘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동 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설립부터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13개 주요 사안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 기관 간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에는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두고 전남도와 교육청이 대립하다 의회의 중재로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올해 역시 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352억원을 제때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최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합의 사항에 대한 사후 이행력 부재를 꼽았다. 지난 5년간 전남과 광주 지역 모두 교육행정협의회가 연 1회만 개최되었으며, 논의된 안건 역시 대부분 법정전입금 등 예산 분담에 관한 것이었다. 더욱이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양 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그리고 미래 산업을 이끌 반도체·AI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책임이다. 또한, 통합 이후 서로 다른 행정 문화 속에서 진행되어 온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2030년부터 본격 가동될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지역 인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 1회에 불과한 정기회 개최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시장 및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협의체 신설, 그리고 분과별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나아가 통합특별법상 교육 협력 특례 조항을 추가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합동 행정기구 신설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학생과 시청의 시민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견고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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