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이 주거 지역 내 생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이 위원장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잦은 악취 민원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행 법령 체계상 악취 관리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갔다.
정담회에는 이홍근 위원장을 비롯해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환경보건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군포시 환경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악취방지법' 상 생활 악취 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법상 생활 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 권한이 조례에 위임돼 있지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와 행정 처분 등 강제 조치에 관한 위임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을 악취 배출 시설에 포함하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홍근 위원장은 "생활 악취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 환경 문제로, 반복적인 악취 발생은 주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주민 불편을 단순한 민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활 악취 발생 현황과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체계적인 실태 조사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생활 악취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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