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금천구가 주거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혼재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환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원 사전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민원 발생 후 사후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금천구는 주거 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가까이 위치해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뒤라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구는 민원 발생 이력, 시설 노후도,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민원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관리계획에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대기배출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급증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설치된 사물인터넷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전송되거나 전송되지 않는 사업장은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한다.
효율적인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현장 점검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환경·기업 상생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2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진행하는 ‘민·관 합동점검’ 대상도 기존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된다. 이는 환경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 금천구는 영세 배출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재정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시설 진단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효율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민원은 발생한 뒤 조치하는 것보다 주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민원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원정보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와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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