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가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해 세금 및 과태료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산시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적법한 말소 등록을 지원하는 '멸실 인정 제도'를 운영한다.
멸실 인정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와 화물·특수차는 10년 또는 1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 부과 기록이나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이력 또한 없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이라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치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시 민원과에 비치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멸실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정서를 받은 시민은 이를 바탕으로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은성 아산시 민원과장은 “이번 멸실 인정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행정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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