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동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남선면 현내1·3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는 현내1리 경로당에 마련되어, 안동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토지 소유자들을 만난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새롭게 설정될 경계 내용과 사업 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경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측량 결과와 새롭게 설정될 경계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현장사무소는 특히 농번기를 맞아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 소유자들은 생활 현장에서 직접 경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경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는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경계 설정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바쁜 토지 소유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경계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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