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옥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 발맞춰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근거 마련 폐교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및 미활용 폐교 정보공개 의무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방치된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폐교 활용 촉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폐교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내용은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폐교가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 활동,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고, 폐교재산관리협의회의 자문 근거를 명확히 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운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돌봄, 문화,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폐교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점이자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