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춘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특히 임대차계약 후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전에라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춘천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시점의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이러한 절차 이전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제기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임대보증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입주 준비 단계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다.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초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전에 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1차 모집을 통해 3개 기업 소속 근로자 5명에게 총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요건 완화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고용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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