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를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 집중 수거에 나선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는 폐농약의 올바른 처리를 통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일제 수거 기간 동안에는 농가에서 사용 후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농약을 대상으로 한다.
수거 대상 폐농약은 각 읍·면·동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 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하여 반납하면 된다. 다만, 빈 농약 용기와 영양제류는 이번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 방치가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올바른 배출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배출 시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밀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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