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12일 열린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두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본조사 대상인 5만 2954필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전체를 포함한다.
이날 김 의원은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상당수가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며, 높은 심층 조사 대상 비율의 원인과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 추진 절차, 그리고 농지 처분 의무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하며, 정상적으로 경작 중인 농지가 의심 농지로 분류되어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상 선정 및 확인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심층 조사 대상이 많은 만큼 농지 취득 단계에서부터 영농 목적과 실제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의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철저히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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