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와 인솔 교원에게만 집중시키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은 교육청 차원에서 사고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사 및 복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다.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지원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은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원칙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고 수습, 긴급 상황 대응, 법률 상담 등은 학교와 인솔 교사가 전적으로 떠안아 왔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나 소풍을 축소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보조인력 배치 문제도 지적된다. 2025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배치 기준이 교육청 운영 매뉴얼에만 존재하여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이 느슨해져도 이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급당 1명을 보조인력 배치 기본 기준으로 조례에 명시했으며, 소규모 학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력풀 및 정보시스템 역시 현행 조례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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