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청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가 2027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시급 1만 1,799원보다 831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 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급여는 263만 9,670원에 달한다.

이번 생활임금 확정은 지난달 9일 시·구 시민행복협의회에서 합의된 생활임금 단일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동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2027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별로 생활임금 수준에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번 단일화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임금 적용의 형평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단일화는 동일 생활권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