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 및 복지·회생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최근 제주도와 행정시는 세정 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세입 여건과 세입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산을 보유하고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 매각을 의뢰해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를 선별하여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 은닉된 재산을 추적·징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452명에게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오는 11월 셋째 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명단을 최종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체납자의 금융·재산 정보 조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역시 강화된다. 예금, 주식, 급여,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금융·재산 정보를 조사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29명을 도와 행정시에 배치하여 체납 안내·상담, 방문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365 번호판 영치반’도 상시 운영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제주도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금융채무 부담이 큰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을 안내·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이 중요하다”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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