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 지역 교원들이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교육활동 보호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교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교육청의 보호 정책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세종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4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와 교육감의 주요 과제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0%가 최근 3년 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70.6%는 교육청의 보호 정책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닿지 않거나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호 제도의 낮은 인지도 역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바로샘’을 모른다는 응답이 94.1%에 달했으며, 교원보호공제에 대해서도 66.1%가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보의 첫 인지 경로가 동료 교사나 교원노조·단체라는 점은 관리자 중심의 안내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샘·우리변호사 서비스 이용 평가 역시 ‘도움 됨’ 29.7%, ‘도움 안 됨’ 27.0%로 엇갈려, 안내와 이용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의 초기 대응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관리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린 교원 중 32.3%는 ‘학교의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19.4%는 오히려 ‘사과·합의를 권유받았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토로했다. 지원제도 안내를 받은 교원은 20.4%에 불과했으며, 침해 경험 교원의 38.1%는 ‘관리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경험 교원의 96.9%는 관리자의 지원제도 의무 안내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유입되는 사례도 많았다. 교원 안심번호 사용률은 14.3%에 그쳤으며, 민원대응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가 86.5%에 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 창구에서 혼자 민원에 대응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관 절차 명문화와 공식 창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피해 교원의 수업 공백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침해 경험 교원의 98.1%는 수업 공백에 대한 교육청의 우선 지원을 요구했다. 수업지원강사 활용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배치 인원·시수 부족’과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원받기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세종교사노조는 수업 공백 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법률·상담 지원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즉시 투입 가능한 지원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침해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지목됐다. 세종교사노조는 법률지원만으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침해 초기부터 이용 가능한 심리상담·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상담 이용을 위한 수업 공백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도 높았다. 침해 경험 교원의 88.1%는 ‘교육감 대리 고발’을 희망하며, 세종교사노조는 대리 고발 기준과 절차 구체화, 신고 초기부터 법률지원 및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을 제안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학교 초기 대응과 교육청 이관 절차 명문화 △교사 개인 민원의 공식 창구 일원화 △수업 공백에 대한 교육청 우선 지원 및 수업지원강사 확충 △침해 초기 심리상담·치유 지원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리 고발 적용 기준 마련과 초기 법률지원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보호제도 및 책임지원제의 학교 단위 안내 강화와 함께 2027년 예산 편성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신규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함께 법률지원, 민원 대응, 수업 공백 지원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업지원강사 활용 제약으로 ‘배치 인원·시수 부족’이 가장 많이 꼽힌 만큼, 인력 확충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예산 확대와 더불어 보호 정책 성과를 제도 확대가 아닌 실제 운영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민원 이관율, 초기 지원 소요 시간, 법률지원·수업 공백 지원 실적의 정기 공개를 요구했다. 응답자의 78.2%가 정책 추진 과정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만큼, 교원단체 협의 등 현장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의 핵심은 제도를 몇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학교 초기 대응부터 교육청 이관, 법률지원, 수업 공백 지원까지 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교육청의 후속 조치와 2027년 예산·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계속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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