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에서의 거짓 신고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총 36건의 신고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거래 가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조작하는 행위, 실제 금전거래 없이 허위로 고가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부정거래, 편법 증여 후 허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일산서구는 의심 신고 대상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며,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현장 방문이나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등 자진 신고를 장려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특별조사에서도 1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도 시세 차이가 큰 거래나 양도세, 증여세 등 조세 포탈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산서구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투기적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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